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 받은 재산, 10년 안에 받은 이전 증여를 넣으면 증여재산공제·과세표준·산출세액·세대생략 할증·신고세액공제를 거쳐 낼 세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누구에게 받았나요
직계존속에는 그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계부모 등, 사실혼 제외)도 들어갑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10년 합산에서 한 사람으로 보고 공제 한도도 같이 씁니다.
증여재산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다시 계산하고, 그때의 산출세액은 빼 줍니다(납부세액공제).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도 넣으세요.
예: 조부모에게 받으며 2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부모 증여 공제는 3천만원만 남습니다.
혼인·출산 공제와 신고
기준값 바꾸기 2026년 기준
기본값은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입니다. 공제는 제53조, 혼인·출산 공제는 제53조의2(2024년 이후 증여분), 세율은 제26조·제56조, 10년 합산은 제47조②, 할증은 제57조, 신고세액공제는 제69조②. 기타친족 범위는 2025. 3. 14. 이후 증여분부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입니다(그 전 증여는 6촌 혈족·4촌 인척). 2024년 정부의 세율 인하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바뀌면 여기서 숫자를 고치세요.
| 이번 증여재산가액 | 0 |
|---|---|
| (+) 10년 합산 증여재산 | 0 |
| = 증여세 과세가액 | 0 |
| (−) 증여재산공제 | 0 |
| (−) 혼인·출산 공제 | 0 |
| = 과세표준 | 0 |
| 산출세액 | 0 |
| (+) 세대생략 할증 | 0 |
| (−) 납부세액공제 | 0 |
| (−) 신고세액공제 | 0 |
| 납부할 세액 | 0 |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년 기준)에 따라 거주자인 수증자, 기본세율 적용 재산(현금 등)을 가정해 계산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 인수), 부동산·주식의 평가, 합산배제 증여재산, 창업자금·가업승계 특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세무 조언이 아닙니다.